|  | | ⓒ 김천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5일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상속법에 관한 ‘법교육’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 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화체험관’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  | | ⓒ 김천신문 | | 법문화체험관에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결혼이주민이 직접 연기하면서 체험했으며 직접 판사·검사·변호사가 돼 모의재판을 하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다. 또한 ‘법 골든벨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법을 재미있는 퀴즈를 풀며 한 번 더 복습하기도 했다.
|  | | ⓒ 김천신문 | | 베트남에서 시집온 교육생은 법문화체험을 하고 난 뒤 “어려운 법을 번역된 교재로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법을 알게 되니까 한국인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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