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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세 끝까지 징수한다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8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16일부터 1215일까지 2개월간을 2017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이통 단위로 구분해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3회 실시하며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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