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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정수급 꼼짝마라”

김천시청 홈페이지 부정수급신고 배너 설치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6일

ⓒ 김천신문
보편적 복지의 확대
, 고령화, 양육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증가되고 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면 어디든 유사하게 복지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정수급이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천시는 시청홈페이지 알림창에 ‘복지부정수급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배너를 설치해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나 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전화상담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담부서(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의 현지조사를 거쳐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처리 및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환수금액의 30%(최대 5천만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와 연계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재정 바로알고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해 복지예산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며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사고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는 6건의 신고접수에 1천919만1천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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