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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하게 사용한 화목보일러, 가정의 화목으로 돌아온다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송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07일

ⓒ 김천신문
매서운 겨울추위를 느끼고 있는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김천소방서 관내에서도
1일 오후 2시경 00면 농막공사현장의 불티관리 소홀로 추정되는 화재, 2일 10시경 00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 4일 오후 1시경 00읍 화목보일러 가연물 근접방치로 추정되는 화재 등 화재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화목보일러 및 타고 남은 재의 처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 고유가 시대에 농촌지역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땔감을 화목보일러 혹은 아궁이에 넣은 경우 고온의 복사열에 의한 주변 가연물에 연소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소 중 발생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내부에 쌓여 있는 경우에도 연통온도가 300℃이상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일러 과열, 주변 가연물 비화 및 연통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및 설치 시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보일러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며 건축물 외벽과 1m이상 이격한다.

둘째, 땔감용 재료 및 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을 보일러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 유지한다.

셋째, 건축물을 관통하는 연통부분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넷째, 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식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다섯째, 화목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출타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섯째, 타다 남은 잿더미는 물을 뿌리거나 흙을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 한다.

올해 겨울은 여느 때보다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마, 나에게 이런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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