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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업주 부담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 늘리고

송규태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31일

ⓒ 김천신문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 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그간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이다. 예로부터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인상과 정부 지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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