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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의, 최저임금 인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기업 현실에 맞춰 증액 시기 조절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 차등 적용해야”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2일
ⓒ 김천신문
  김천상공회의소는 2월 1일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 요로에 전달했다.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논란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7,530원, 전년대비 16.4% 상승)으로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전달한 것. 단기적으로는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 선회를 주문하며 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김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책의 성공적 악착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으나 100만개 기업과 3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초기부터 기업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기준보수, 상시근로자 수 등 지급기준이 과소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최저임금 정책에 비해 지원제도는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한 기업의 실망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상의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준 월보수액은 “19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0인 미만”에서 “최소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과 최저임금의 지속인상에 대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문제 삼으며 증액 시기를 기업의 현실에 맞춰 조절하고 지역 및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기준에 산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호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소득불균형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철학은 좋으나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은 기업이며 기업이 존속하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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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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