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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법 상식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6일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등록하면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예비후보자가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선거는 2018213(선거일전 120)부터이며 김천시장 및 경북도의원, 김천시의원선거는 201832(선거일전 90)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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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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