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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8일

김천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타작물)을 재배해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신청마감을 당초 228에서 420일까지 연장해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이상 재배할 경우 작물별로 1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작물별 ha당 지원 단가는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인이 2017년 자발적(비예산)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2018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제외대상 작물로 무, 배추, 대파, 인삼으로 정했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인삼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4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은 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계(054-421-2548)로 하면 된다.

서범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은 올해 쌀값 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쌀생산농가, 축산농가, 농업인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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