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출마예정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법제15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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