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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 상식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2일

문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답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 :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마이크를 잡고 지지호 소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지호소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관광버스 안의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1조에 위반됩니다.

문 : 여러 종류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1인의 선거구민에게 동시 배부가 가능한 지?

답 :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해 거리에서 그 세 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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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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