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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재안전대책 만큼 우리의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

김천소방서장 이주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26일

ⓒ 김천신문
추웠던 동절기도 화려한 봄꽃도 지나가고 며칠간 내린 비가 끝이 나면서 무더운 날이 우리를 찾아올 듯하다
. 바쁘게 살다보면 지나간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라 지난 겨울 있었던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화재의 위험성이 더위와 함께 잊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8.4.17일 정부에서 발표한 화재안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대상물을 D/B로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건물에 대한 비상구가 폐쇄되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마련,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에서 사람(안전약자)중심으로 개혁,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확대,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 개발·보급, 주민참여식 교육 활성화,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 확대 설치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정부의 대책들이 추진되어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화재에 대한 개개인의 안전의식이고 그 출발점은 소화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라고 확신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의미하는 말로 소화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화재초기 대형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7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 즉,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세대별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는 갈 길이 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의식전환… 바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형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실천이 이제는 범국민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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