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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상식⑨ 코너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2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9. 6. 14. 이전 출생자)이며

피선거권 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1993. 6. 14. 이전 출생자)입니다.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요건은?

:선거일현재 계속해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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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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