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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급대원 폭행,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신승암(김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2일

ⓒ 김천신문
지난달 전북 익산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행인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한 여성 소방관이 구급차 안에서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북소방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38건에 달한다. 20159,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0건과 13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현재까지 벌금 13, 징역 18, 기소유예 1, 수사·재판 중 1명이다.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경북소방본부에서는 폭행의 대부분이 음주상태로써 주취자 대응을 엄중히 하고 웨어러블캠을 확대 도입 하는 등 소방관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대한민국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술은 본인이 먹은 것이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먹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는 것이다. 주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은 원입골수(怨入骨髓) 할 일이다.

이제는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다. 오스트리아 여행 중 구급차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모든 행인들이 옆으로 물러나고 모든 차량이 일제히 정지 후에 양 옆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걸 선진국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한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주러 출동하는 소방대원, 구급대원, 구조대원에게 격려의 말이 아닌 폭력이 무슨 경우인가? 앞으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선진 한국의 국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회의 보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할 것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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