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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30일

김천시는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31일 부터 72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계, ··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은숙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시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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