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지난 8일 법문화교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미경 협회장 및 임원진, 이진혁 법문화센터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법문화교육 및 아동인권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발전 및 인식제고를 통해 준법정신 함양 및 아동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첫째 법문화교육 사업, 아동인권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협력, 둘째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교육 등 제반활동 협력, 양 기관이 준법정신 함양과 아동 건전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서미경 협회장은 "법문화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김천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준법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준법정신을 가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두 기관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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