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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방해 행위로서 단속범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이외에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출동 중인 소방차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의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체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긴급 출동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게 시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개정된 긴급 출동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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