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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주‧정차 과태료 부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0일
ⓒ 김천신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10일부터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차가 금지된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화재‧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기존 주차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강화했다.
이를 위반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은 재난 발생 시 화재‧구조 활동 등 소방대원의 현장활동 필수 요소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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