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신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수·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흔히 ‘깜깜이 선거’, ‘돈 선거’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후보자 등이 암암리에 선거권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표를 사왔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에 모 조합의 보궐선거 있었다. 해당 조합은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퇴로 이미 한차례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다시 구속되면서 보궐선거를 또 하게 되었다. 보통은 한 번 하는 조합장선거를 이 조합은 세 번이나 치렀는데 모두 조합장의 돈 문제로 인한 것이다. 두 번의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속에는 조합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을 것이고, 조합은 조합대로 수천만 원의 선거관리 비용을 허비했을 것이다. 보궐선거를 두 번씩이나 치르게 된 원인을 찾자면 물론 당선자의 위법행위가 가장 크겠지만 그런 함량 미달 후보자를 뽑은 조합원들에게도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절차사무 뿐만 아니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있는데 특히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물론 제공 받은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근과 채찍, 분명 효과적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방법 중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과 처벌에 앞서 조합원은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책과 신뢰로써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조합장선거가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다시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