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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막 올랐다

5개월여 앞두고 12개 조합 후보 ‘윤곽’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0일
ⓒ 김천신문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누가 출마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천348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이번 선거까지 5개월여 기간이 남은 가운데 지역의 각 조합별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천농협을 비롯한 10개 농협과 김천축산농협·산림조합 등 모두 12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협조합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이번 선거에 백종록 산림조합장이 이에 해당돼 불출마한다.
김천농협, 새김천농협, 직지농협 등 3곳은 연임 제한이 없다. ‘상임 조합장 체제’에서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바꾸면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인해 조합의 자산규모가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비상임 조합장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비상임 조합장 체제는 조합장 외에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1인 둬야 한다.)

김천농협의 경우 전 조합장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재선거를 치렀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양 현 조합장이 1년 4개월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뒤 다음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지난 재선거에서 치열한 각축 끝에 4표차로 탈락한 이정태 직지농협 상임이사의 이번 선거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또 다른 후보였던 김도철 농협 감사의 출마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농소농협은 이정복 현 조합장이 3선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에 맞서는 상대는 김정배 전 농소농협 전무이다.

조마농협은 재선에 도전하는 최한섭 현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번 선거에서 맞붙었던 김해조 전 동김천JC특우회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4년만의 재격돌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주목된다.

새김천농협은 지역조합장 중 최다선인 이용택 현 조합장이 6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 조합장의 아성을 깰 상대로는 낙농업에 종사했던 김창집 씨와 신외철 전 새김천농협 지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직지농협은 하규호 현 조합장이 4선에 도전한다. 대항마로는 지난 선거 출마자였던 김순식 전 직지농협상무가 거론되고 있으며 박희중 봉산면이장협의회장, 최주원 전 아포농협 전무도 출마가 예상된다.

김천혁신농협은 재선거를 치러 당선된 하태현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지난 선거에서 맞붙었던 허태호 옥산이장과의 2파전이 예상된다.

아포농협은 현 배성원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정근재 전 조합장, 성호승 아포농협 이사, 박봉화 아포농협 감사가 이에 대항하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감문농협은 신형철 현 조합장에 맞서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정순찬 전 조합장과 정기종 감문농협 감사의 3파전이 예상된다.

구성농협은 김근식 현 조합장이 3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백복한 전 구성농협 전무와 심재혁 전 조마농협전무가 출사표를 던진다.

전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2016년 재선거를 치른 대산농협의 경우 정태희 현 조합장이 2년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다. 도전자로는 지난 선거 출마자인 김현구 전 시의원과 문창곤 지례면체육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천축협은 임영식 조합장이 3선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그 라이벌로 김흥수 한우협회장과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선거 상대였던 이조용 전 한우협회장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산림조합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3선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백종록 현 조합장이 불출마해 무주공산인 조합장 자리를 많은 후보들이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선거 출마자인 장재욱 전 김천로타리 회장 외에 박경용 전 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이도희 기술사, 신덕용 이사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박광수 전 시의원도 조합원들로부터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사상 처음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른 지 3년이 경과했다.
당시 김천에서는 12명의 현 조합장이 출마해 그중 절반인 6명이 낙선, 물갈이 되는 이변을 낳았다. 그러한 연유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높아지며 이변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조합과 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이 해당된다.선거일정을 살펴보면 9월 21일 선관위 위탁 및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됐으며 2019년 2월 21일 선거공고, 2월 26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능하고 3월 3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공식선거 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까지다. 선거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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