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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요원, 정규직 전환 요구하며 시장실 불법점거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31일
ⓒ 김천신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9월 14일부터 김천시청 전정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김천시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김천시의 대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김천시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조합원과 함께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시청출입구 및 시장집무실을 불법점거하고 시청 로비에서 이를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31일 현재 시장집무실을 점거중인 민노총 전국운수노조 송무근 경북지부장은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협의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면담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36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김천시의 조치 및 주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송 지부장은 “우선 전환 권고 직종 주장에 대해 본 노조가 행안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정부가 우선 전환을 권고한 직종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렇게 제기하자 각 부처별로 우선전환 권고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김천시 스스로가 규정한 인원 전체를 한꺼번에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고 중단, 계약 만료 도래자를 최우선적으로 전환 또는 계약연장을 통한 보호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천시 남추희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시장님과의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도 불법으로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힘들다”며 불법 시장실 점거를 비난하고 “공무직 전환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의 방향임에는 틀림없으나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일괄 전환하면 더 좋겠지만 전환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은 결국 지자체의 몫”이라며 “시는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환과정에서 여타 시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의 채용방식을 준수해 순차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쓰면 92%의 보통교부세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전액을 시예산으로 지원해야해 그 몫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 김천신문
한편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은 총 36명이 4개조로 편성돼 1조당 9명씩 3교대로 24시간 내내 근무하고 있다.
관제요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1일 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19명이 금년 5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새로운 근로자들이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김천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전환방식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그 후 중앙부처에서 공무직 전환이 권고된 직종,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 등 36명이 공무직 전환으로 심의 의결했고 평가 및 채용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전환 완료됐다.현재 집회중인 노동자들은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로 지난 심의에서 공무직 전환이 되지 못했다. 관제요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대상 직종이니 공무직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8월 1일부터 집회를 시작했고 9월 14일부터는 무기한 천막농성 중이다.
사진:나문배 사진전문기자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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