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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지난 31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7인이 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비율을 세대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  | | ⓒ 김천신문 | |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혜택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지진과 각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같은 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 확대로 아파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은“이번 개정안으로 관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선사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으며 시민이 모두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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