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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의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유사중복·낭비성 사업 심도 있는 심사
공유재산 취득 전 도의회 의결 절차 엄격 준수 요구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3일
ⓒ 김천신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은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2조 7천392억 6천715만원으로 104억 3천755만원 증액(0.38%) 편성됐다. 변경된 국고지원금과 도비 부담 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추모 위령탑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국·공립 뿐 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안동의료원에서 국비공모 선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건강검진지원사업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도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공유재산취득 관련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질타하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번 추경 안 심사와 관련해 나기보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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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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