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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적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정경수 변호사가 선출됐다. 정경수 위원장은 “김천시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고 약속했다. 김충섭 시장은 “지방세의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김천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 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과세전적부 심사, 이의신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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