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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삶에 있어 거의 모든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공급 신뢰도가 높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이처럼 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한 전기는 자연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해 전기로 전환시켜 얻게 되는데 전기 생산을 위해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는 화력,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파력, 바이오가스 등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태양광, 풍력, 파력과 같은 친환경에너지이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의 옥상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비가 설치돼 쓰고 있으면서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 농작물 수확량 감소, 주변 온도 상승, 환경오염,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으로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음도 없어 기존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할 때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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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략도를 보면 절기에 따라 태양 고도가 바뀌지만 입사광의 5% 정도에 불과한 반사광마저도 상공으로 반사돼 사실상 지상에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난개발로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거나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2018년 8월 6일자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신설해 부적정한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왕복2차로 이상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 이상,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300m 이상, 또는 인접 주택에서 50m 이상 이격해야 하며 토지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발전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간 대립은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규제할 근거도 명확하게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중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