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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조합장선거Q&A(1)

후보예정자 현수막 게재 등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Q.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선거일은 2019년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입니다.
 
Q. 선거일에 어디에 가서 투표해야하나요?
A. 김천시소재 조합의 선거인은 김천시내에 위치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위치는 각 조합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요즘 거리에 각종 명절현수막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기재한 정월대보름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정월대보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직명을 기재하는 경우 경력에 대한 선전·홍보가 되어 위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신고·제보전화 ☎432-1390)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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