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 사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세무서 등 세무관련 관공서, 업체와 협조 체제 구축으로 납세자 혼란 최소화와 신고납부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 시에서는 3월 들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먼저 한국전력기술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해 본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 또 김천세무서, 상공회의소, 세무사사무소 등을 방문해 본 내용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 할 계획이다. 김천시 홈페이지 게재와 현수막 게첨,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2019년에 개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널리 알려 지방세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미신고납부자, 특별징수분 미신고자 등에게는 지방소득세 수시분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소득세 과세 대상자에게는 추가 가산세 부담률 감소와 자진신고 납부의식을 높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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