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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선거 Q & A (3)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
Q.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 후보자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나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는 명함배부와 지지호소가 금지됩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홍보사진을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는 문자 이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화상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Q. 후보자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벽보·공보·명함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는 전자우편에 해당하여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진, 동영상 등을 조합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가 SNS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후보자가 네이버카페나 다음카페 게시판에 선거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본인이 후보로 등록된 위탁단체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만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선관위 제공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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