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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5일 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19년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자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요령 및 정산시 유의사항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되고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선정자 380명을 대상으로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9. 1. 1.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에 한해 지원이 된다.
지원단가는 중소형 농업기계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00만원 정액보조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율에 따라 지원이 된다. 중소형 농업기계는 1인 1기종 구입이 가능하며 2개 기종은 구입이 불가하며 자부담분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보조금과 융자지원금의 합계가 농기계 가격집의 융자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김인철 과장은 “본 사업은 농촌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고 소규모 영세 농업인을 배려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성실히 정산토록 하고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확정되기 전 선 공급을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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