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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의원, 조례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받아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3일
ⓒ 김천신문
나기보 경북도의회 의원은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5건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으며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나기보 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 제시를 이어갔다.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자리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모자보건지원사업의 확대·강화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나기보 의원은 25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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