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달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사전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으로 주어지는 500만원에 더해 경제적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첫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되며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자립수당은 매월 30만원씩 지급될 것이며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김천시청 가족행복과(420-621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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