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에 앞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사업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김천시청 세정과(☎ 054-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4월 1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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