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장을 둘 이상의 시‧군‧구에 두고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로 인정,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사업장 2천여개 법인 및 세무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발송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지방소득세 담당(☎ 054-420-639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무신고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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