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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대한 사항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를 명시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자진 신고토록 했으며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박해수 의원은 "의원이 평소 생활에서 지켜야하는 행동기준을 규정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의회가 엄정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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