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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01일
ⓒ 김천신문
김천경찰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불법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당사자 및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과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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