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 등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항생제 과다처방,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장재목 지사장은 “지난 10년간의 진료비 부당이익 규모가 2조5천억원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등 현행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발시스템을 보유한 공단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 입증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고 수사기간 단축시 연간 최소 약 1천억원의 재정누수 예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돼 국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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