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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는 1일 오전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는 항의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임금 차별을 법으로 규정해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강요하는 악법”이라 주장하며 “최저임금 개악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송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경쟁을 강요하며 업종, 규모, 지역,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시간 이후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고 이 땅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어떻게 싸우는지 앞으로 보여줄 것이며 정권과 국회에 맞서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토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업종별 실질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에서 공익위원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 | ⓒ 김천신문 | |
사진:나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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