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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위한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 발의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2일
ⓒ 김천신문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0.52%, 독일 0.56%와 비교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연간 100건(평균 74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12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 600억, 30년 이상 : 1000억으로 금액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개인사업자 및 공동수증 2인 이상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금액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간경제단체들의 건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 제도에 대한 요건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다수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은 민간경제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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