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월부터 개정·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부터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이달부터 지도점검에 나선다.
165㎡이하 소규모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제공 해야 하며 대규모점포 및 수퍼마켓(165㎡이상)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장바구니 활용 등으로 1회용 봉투를 대체해야 한다. 이번 1회용품 금지 사업장의 세부적인 기준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새소식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으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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