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개발부담금에 대해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신고 포함)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천시의 경우 도시지역 1천500㎡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급증, 개발부담금 인지 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산정방식, 부과 과정 등 홍보를 위해 제작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이해를 돕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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