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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규아파트 사업승인 제한

미분양 해소까지 관리위주로 전환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김천시는 최근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증가 및 기존 공동주택 가격의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 하고자 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116개단지에 2만9천48세대이다. 주택보급률은 2018년도 말 120.43%에서 2019년도 말에는 124.03%로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요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시의 올해 3월말 미분양 아파트는 1천236세대이며 현재 시공 중인 임대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3천346세대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2월부터 미분양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의 필요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을 최소화 하고 미분양의 해소 및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신규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공급위주를 탈피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의 관리위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건립으로 구도심에서 많은 세대가 이전해 기존 시가지의 주택의 가격의 하락과 미분양의 증가로 2016년도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수요공급의 균형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택지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의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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