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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받고 3년 내 이행조건 안 지키면 강제추징

김천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주의 당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6일
산업단지 3단계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김천시는 지난달부터 3.3㎡당 44만원의 분양가로 부지 분양에 나서 기업인들의 관심 아래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김천시는 경부·중부내륙 고속도로와 함께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선, 김천~전주 간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물류나 교통 면에서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이 타 시군보다 좋은 조건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약 산업단지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자는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5년),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김천시 산업단지 3단계 입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혜택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김천시에서는 앞서 1단계 및 2단계 입주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줬으나 조건에 제시한 기한 내에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추징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시관계자는 “김천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지를 싸게 분양받는 동시에 세금감면조건을 적극 이행해 세제 혜택을 누림으로써 투자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며 “분양을 받는 기업주들은 세금감면율 등 세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정과에 수시로 문의,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그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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