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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필요

나문배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 자문위원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4일
↑↑ 나문배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 자문위원
ⓒ 김천신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 6천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공단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고령화, 보장성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OECD 국가 평균 80% 보다 낮은 보장성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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