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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개선대책 시행

관행과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한 업무추진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교통지도 보조업무 사회복무요원이 지인의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뢰받는 교통행정업무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는 관련사건이 발생하자 담당과장 및 계장에게 지휘책임을 묻는 경질인사를 단행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했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즉각 복무중단을 명해 복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천경찰서에서 지난 30일까지 진행한 수사결과에 따라 관용차, 공직자 및 일부 시민의 단속차량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미부과 된 차량을 김천시에 통보해옴에 따라 김천시는 과태료 미부과 된 해당 차량 87대에 대해서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공무원 1명을 증원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접근권한을 배제해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고 투명한 교통행정업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섭 시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여러분께 행정에 대한 불신과 김천시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그동안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행태를 과감히 탈피 쇄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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