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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판수 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부(재판장 김정태)는 24일 박판수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판수 도의원은 6·13선거를 앞둔 지난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산악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단체선거운동 금지 및 시설물 설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검사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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