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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31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과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된 24만6139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김천시청 열린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 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 고 당부했다.
ⓒ 김천신문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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