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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태극기 게양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충일 맞아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
난간 없는 건축물에는 국기꽂이 설치 의무규정 없고, 발코니 확장으로 기존 국기꽂이 미설치 사례도 증가
주택 난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4일
ⓒ 김천신문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환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건축물의 승인을 내 주는 규정을 도입한 곳도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국기게양 자체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현충일을 맞아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태극기 게양의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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