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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조례 발의

나영민 의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이복상 의원 ‘폭염 피해 예방’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1일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과 이복상 의원이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조례안을 각각 발의 했다.
ⓒ 김천신문
나영민 의원은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교통수단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여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나영민 의원은 “평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아 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인도블럭의 개선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또한,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복상 의원은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 지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폭염종합대책 수립, △폭염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김천신문
이복상 의원은 “본 조례안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돼 제정했다. 시가 보다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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