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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 발언에 지역 여당 ‘맹비난’

민주당김천지역위 1인 시위 이어나가
민주당 김동기 시의원 성명서 통해 “망언 규탄"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5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여당에서도 ‘맹비난’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다 국제법 조약의 존중차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경북도당 차원에서 논평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의 발언을 친일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강제 징용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1994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은 “송언석 의원의 이번 친일 발언으로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다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는 이때 일본의 억지 주장만 대변하는 송언석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하루빨리 일본으로 가서 ‘자민당’에 입당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규탄했다.
김천지역위원회는 김천 이마트와 롯데마트, 구미김천 KTX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이동하며 송언석 의원이 시민 앞에 사과할 때 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지난 4일 김동기 의원은 사드배치반대 집회가 열린 김천역 광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송언석 국회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발언은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김동기 의원은 “한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망언을 한 송언석 의원을 규탄한다”며 “송 의원이 기재부 차관이던 박근혜 정부도 일제강점기 노역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는 남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송 의원의 망언은 강제 침탈을 정당화하는 아베를 지지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며 “송 의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개인청구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국익이고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더불어민주장 김천시 의원 김동기

지난 8월 1일 한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재노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포함 되었다는 망언을 한 송언석 의원을 규탄한다.

송언석 의원이 기재부 차관이던 박근혜 정부도 일제강점기 노역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는 남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말하지 못했는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닌 것을 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에 의해 인정한바 있다.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을 인정했고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때 어느 것을 상위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되 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에 있고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우리 헌법은 일제 강점기 때 행한 일본의 만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하면 “무력분쟁 때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및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받을 권리는 평화조약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행위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인권 소위원회가 밝힌바 있다. 때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송언석 의원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의원은 2018년 한 부모 가족의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 61억원을 삭감해 사회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바 있다. 이어서 나온 이번 망언은 일본에게 우리를 공격할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송언석 의원의 망언은 강제 침탈을 정당화하는 아베를 지지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송언석 의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개인청구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국익이고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 말해주길 바란다.

2019년 8월 4일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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