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145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신축 공동주택 930호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할 계획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 또는 한국감정원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