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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아가세요!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 대상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5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53,750원을 지급하며, 이 중 소득하위 2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이하)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단은 65세가 되는 어르신 신청안내 및 탈락자, 취약계층 등 수급가능 어르신 발굴 안내 외에도 명절, 기초연금액 인상 등 주요 이슈시기에 맞춰 기초연금 집중 홍보를 실시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신청만 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천성주지사 정근식 지사장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제대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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